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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
     

    -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 ~ 2006.12.31.)

     

    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

     

    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
     

    ※ ’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자, 국토교통부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’25년 은평·광진 등
   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-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(12개월 / 240만원)

     

    -생애 1회

     

    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
     

    선정기준

     

   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/ 15,000명

     

   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
   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 120% 이하
   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 120% 이하
   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120% 이하
   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※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
    8천만원 이하이면서
    보증금월세전환액(환산율 5.0%)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
    150% 이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 

    2025. 6. 11.(수) ~ 6. 24.(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