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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
lang111
2025. 6. 11. 21:13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-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 ~ 2006.12.31.)
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※ ’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자, 국토교통부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’25년 은평·광진 등
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
지원내용
-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(12개월 / 240만원)
-생애 1회
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선정기준
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/ 15,000명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
1 |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
2 |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
3 |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
4 |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※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(환산율 5.0%)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 |
150% 이하 |
신청기간
2025. 6. 11.(수) ~ 6. 24.(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