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

lang111 2025. 6. 11. 21:13

 

 

 

 

 

지원대상

 
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
 

-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 ~ 2006.12.31.)

 

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

 
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
 

※ ’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자, 국토교통부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’25년 은평·광진 등
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

 

지원내용

 

-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(12개월 / 240만원)

 

-생애 1회

 

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
 

선정기준

 

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/ 15,000명

 

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
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 120% 이하
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 120% 이하
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120% 이하
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※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
8천만원 이하이면서
보증금월세전환액(환산율 5.0%)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
150% 이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기간

 

2025. 6. 11.(수) ~ 6. 24.(화)